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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예쁜바다표범22921.06.22

퇴직후5년지난 대표이사 퇴직금 처리어떻게하나요?

전대표이사가 5년전

퇴사 했는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건이되어 그당시 지급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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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년 12월에 지급한걸로 보아 원천세수정신고 및 퇴직년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불이행,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발생합니다.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③ (삭제, 2013. 1. 1.)

    ④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