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표이사가 5년전
퇴사 했는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건이되어 그당시 지급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