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는 이미 몇달전에 퇴직 및 등기이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는 유지중임)
당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일부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1회차)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확인 시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문의드립니다.
Q1.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이미 주주총회 전 퇴직연금 가입하여 1회차 납입
2)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급 규정은 상법상 지급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시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 이
최대주주(60%이상) 인 것은 결의 및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퇴직처리는 처음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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