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자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는 이미 몇달전에 퇴직 및 등기이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는 유지중임)
당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일부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1회차)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확인 시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문의드립니다.
Q1.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 이미 주주총회 전 퇴직연금 가입하여 1회차 납입
2)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급 규정은 상법상 지급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시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 이
최대주주(60%이상) 인 것은 결의 및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퇴직처리는 처음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은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과 무관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1회차 납입을 하였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