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2021. 06. 22. 13:40

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6.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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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상이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30일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예외에 해당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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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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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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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해고라 볼수 없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6.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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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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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로 보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따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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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2019.1.15 신설)

                2021. 06.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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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6.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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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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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6.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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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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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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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

                            - 이 경우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6.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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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예고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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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고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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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사직"입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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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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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역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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