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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1.06.22

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회사에 입사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 보증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신원 보증 계약이란 어떤 계약 인가요? 궁금 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 합니다.

회사에서 보증계약한다는것도 이상한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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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원보증법상 그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많은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입니다. 유효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계약은 사원으로서의 적격성(주로 성실성이나 협조성 등의 인격적 적성)의 보증과 사원이 만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이다. 이때 피용자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의 수행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한 부정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정행위가 신원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용자의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원보증계약 [身元保證契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르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대신 배상할 자를 선임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