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럼 30인 이상인 회사가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여 현 재직중인 근로자가 30명이 안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들면 32명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여 실질적 재직인원이 29명이 될경우 30인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아님 바로 30인 이하로 적용되는건가요?1. 1명이 퇴사한다고 바로 30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그리고 29.**가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5인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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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인줄 알았는데 회계연도로 하신다하고18년 5월1일 입사 재직중입니다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 연차 발생일 알고싶습니다1.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봐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18.5.1 입사자이므로, 이후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아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대 57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5.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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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의내용이 없어서 적용이 곤란하다고하는데 법리적으로 참고할만한인사노무적인 근거 규정이나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정년 이후의 계약을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촉탁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령자의 경우 2년을 계속근로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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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운용사 가입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회사에서 가입한 운용사를 따로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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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을 20%정도 단축하려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요? 전체 다 20% 삭감하면 될까요?1.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 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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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유는 휴게시간을 근무전에 줄수 없다라는 이윤데요 회사측의 의견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오전 2시간 조퇴를 해도 12시에 출근 하고 오전 반차를 써도 오후 2시까지 출근인데1. 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점심시간이 애매하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다른 휴게시간대를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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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직군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될 규정이 있다면 별도 내규를 만들거나 취업규칙에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새로 입사하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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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1. 야간수당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월급안에 야간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간수당 계산식을 포함하여 야간수당 금액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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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본인의 배우자에게 해야 하나요? 기준을 못 찾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큰 문제가 없다면 유족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정 상속인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퇴직금을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모두 모이기 어렵다면 대표 상속인 정해서 관련 내용 명시하여 확인서를 받아놔야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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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1. 단시간 근로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2만원*2시간*1.5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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