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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봉고41
팔팔한봉고4121.05.21
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정년퇴직 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무기계약 형태나 전문계약 형태의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통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

등에서 따로 정한 정년 이후의

내용이 없어서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참고할만한

인사노무적인 근거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법에서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바, 정년 이후에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의무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촉탁계약직)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퇴직한 이후라도 다시 정규직,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령자 재고용과

    관련한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금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다시 재고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2.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정규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것이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의

    내용이 없어서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참고할만한

    인사노무적인 근거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정년 이후의 계약을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촉탁직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2년을 계속근로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해 무기계약 형태나 전문계약 형태의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년퇴직 이후에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에 해당하여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달리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할지 계약직으로사용할지 무관합니다.

    다만 통상 촉탁직 또는 계약직으로 활용될뿐, 무기계약직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해고등 문제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