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직 사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해촉 및 퇴사 신청을작년에했어나 회사에서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쪽에서 퇴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등의 기타 서류를 동회사에 제출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해당 등기이사가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위촉계약에 따른 내용대로 해촉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성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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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1.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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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전에일하다가무릎을빠랫트에부딧혀서다쳤어요1. 네. 산재신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가셔서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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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1.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최저임금 주지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게시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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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 알바에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할 때본 직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1. 적법한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투잡을 했을경우 알바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안되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안 했다면 종소세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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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5시간 평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정 상 하루를 빠지면 빠진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무를 하거나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나눠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주휴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그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른 날에 나와도 미발생이 원칙임.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좋은 것이구요)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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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연봉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월급여 기본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1. 네. 여러변수가 있습니다.실수령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신고금액, 비과세설정액, 4대보험가입유무(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경우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부양가족수 1명, 연 비과세 식대 120만원 기준)국민연금 (4.5%)164,250원건강보험 (3.43%)125,190원요양보험 (11.52%)14,420원고용보험 (0.8%)29,2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9,330원지방소득세(10%)15,930원년 예상 실수령액38,900,160원월 환산금액 3,24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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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면 미작성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셔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처벌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신고를 하면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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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5월 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년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 실수였나보다 생각 하고 남어갔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나요?다시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급여가 아니라면 법 위반입니다.2. 한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했을 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신고하시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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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그때 계약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3개월 짜리라면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만료입니다.처음에 회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작성하셨을 텐데, 그런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는 형태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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