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등기이사직 사임 절차 문의드립니다
지금 비상근 등기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냥 명의만 있는건데
회사는 작년부터 휴업신청 들어간상태이구요.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잡힌게 한번 있었든게 있어 지역보험으로 넘어 온 상태 입니다. 그래서 해촉 및 퇴사 신청을
작년에했어나 회사에서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쪽에서 퇴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문서등의 기타 서류를 동회사에 제출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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