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대표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경 법인회사에 명의만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실제로는 동 회사의 근로자)
2023년 1월, 임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대표에게 계속하여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사내이사 해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2025년 8월에 대표에게 사내이사 사임에 관련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표의 동의 없이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온라인상 마무리가 안되고 무조건 회사가 소속된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준양식상 신청은 마무리해놓았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도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자표준양식으로 직접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했을 때 이게 대표의 동의 없이도 혹은 대표가 아예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사 해임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루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어떤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야 할지 그리고 대표의 동의 없이도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영난으로 권고해직 당할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깔끔하게 등본상 임원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1. 대표 동의없이 인터넷등기소 통해 사임가능한지?(위택스납부 및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작성 완료)
2.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내야하는지?(25.8월 우체국 내용증명 대표에게 발송)
3. 23.1월부터 계속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서 진행되지않아 25.8 내용증명상을 보냈고, 내용증명에도 23.1월부터 해임 요청한 내용이 적혀있음.
이럴 경우 신청서상 등본상 사임일자를 23.1월로 제출해도 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