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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느을하누20.08.24

대표이사가 사의표명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업무가 되지않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2인 공동대표중 1인이 사의 표명없이 최대주주와의 마찰로인해 회사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임의로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임계 없이 대표이사의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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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업무방행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사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 어떠한 범죄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에대해서 이사의 법인의 기관으로 충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건의를 통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건의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