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수정을 하지않아 아직 대표로 되어있는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수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표이사가 당해 서류를 근거로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통해서만 유효한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운영 상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389조, 3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