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사임, 감사 대표이사로 변경시 등기변경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2명 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이며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주주 2명 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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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
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
감사도 필수인력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인물 취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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