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 - 타회사 근무자 감사 선임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입니다.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타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요.
선임 후 바로 사임 할 것이고 급여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나요? 알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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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와 함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선임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만약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감사 선임 사실을 알리거나, 두 회사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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