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법인 감사사임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인데, 감사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임기도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이라 생각하여 주총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3월31일까지 모르고 있다가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과에 들고가니 감사의 임기를 6월달로 조정하여 그때 다시 사임을 하고 취임을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임기를 6월 말로 조정하여 사임할 수 있는 건가요?
사임만 하고 취임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정관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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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 법인의 감사 사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감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사임하는 방법
감사의 임기를 조정하여 사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감사를 두지 않는 방법
법인의 정관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하고, 감사 선임 절차를 생략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감사 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