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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시공
타일시공23.05.25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이직이 가능합니까?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대표이사에게 사임하겠다고 이야기 해놓았으나, 사임처리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사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투자유치에 있어-)함과, 후임 이사 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사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제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도 급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건강보험,연금보험도 회사에서 납부중)

1주전에도 사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제 보유 지분 모두를 양도를 해달라는등 사임등기를 계속 미루고 조건을 다네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관상에도 지분 처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제가 사임하면서 대표에게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고, 보유지분도 1.8% 의 소수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미 59% 보유)

이사회는 3인이상 구성되어야 되기때문에 당장 사임서를 제출해도, 후임 이사를 선임안해주면 계속 등기이사로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사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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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