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 기업·회사법률Q. 사내이사 사임 회사대표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대표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경 법인회사에 명의만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실제로는 동 회사의 근로자)2023년 1월, 임원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대표에게 계속하여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사내이사 해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2025년 8월에 대표에게 사내이사 사임에 관련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대표의 동의 없이 스스로 사내이사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자표준양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온라인상 마무리가 안되고 무조건 회사가 소속된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준양식상 신청은 마무리해놓았습니다. 회사 공인인증서도 없기 때문에 전자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자표준양식으로 직접 사내이사 사임을 진행했을 때 이게 대표의 동의 없이도 혹은 대표가 아예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사 해임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루는 눈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 어떤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야 할지 그리고 대표의 동의 없이도 사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임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경영난으로 권고해직 당할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깔끔하게 등본상 임원을 삭제하고 싶습니다.1. 대표 동의없이 인터넷등기소 통해 사임가능한지?(위택스납부 및 전자표준양식 신청서 작성 완료)2. 등기소에 등기를 보내야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보내야하는지?(25.8월 우체국 내용증명 대표에게 발송)3. 23.1월부터 계속 해임을 요청드렸으나 회사에서 진행되지않아 25.8 내용증명상을 보냈고, 내용증명에도 23.1월부터 해임 요청한 내용이 적혀있음.이럴 경우 신청서상 등본상 사임일자를 23.1월로 제출해도 될지?
- 민사법률Q. 법인 소재지 유령회사일 경우 지급명령 관할법원안녕하세요회사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법인 소재지가 원래 강남인데 유령소재지로 실제 출근 장소와도 달라서 대표자 집주소인 청주로 관할법원을 선택해서 제출했는데 송달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등본상 감사일 경우 대지급금 신청 가능?안녕하세요현재 법인 등본상 대표님 요청으로 사업 처음 시작할때 감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따로 지분이나 혜택은 전혀 없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않으며 급여도 월급일에 정확히 지급된적이 없이 되는대로 지급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는 있지만 근무처가 정해져있지않았고 중국 수출입이 주업무라 대표자가 재택근무를 요청했고 주에 1번씩 정기출근, 중국출장, 기타 외근이 잦았습니다.급여 체무가 반년정도 되어 대지급금 신청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대표자와 함께 노동청을 다녀왔는데 근로자라는게 확인이 안된다고 확인서를 써주실수없다고하시네요..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시간 9시-6시까지 출퇴근 기록을 근무기간 전체를 주면 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재택이 그런게 있을수가없네요..이런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없는건가요? 그럼 대지급금도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 가입필수?안녕하세요대표자 인정 후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다 나왔고 돈만 지급되면 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산재가입이 안되어있다고 회사 산재가입을 먼저 해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대지급금 받으려면 산재가입이 필수일까요?산재보험은 개인으로 드는게아니고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는거죠?회사에서 보험 안들면 강제로 조치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대지급금신청하면 대표한테 민사소송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급여가 2천이 넘게 밀려서 대지급금 신청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을 안든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기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수있다고 알아봐야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포함 제가 우선 받을수있는 1천만원 외 추가로 소송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소송이 들어가는건가요?소송하게되면 대표님한테는 뭐가 불리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3년 1월부터 회사에서 감사로 저를 지정하고(법인에 근로자가 단 3명뿐인데 감사가 필요하다고해서 지정됨) 근무해왔는데, 몇개월간 급여가 체납되고 체납금이 지금까지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4대보험도 넣어준다고했으나 회사상황이 좋지않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간이대지급금 최고상환액 총1천만원 받을수있을까요?퇴직이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않으면 따로 퇴직하는데 필요한 절차는없고, 사직서만 제출하면될지요?현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있고 거기 회사에는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별도). 대표가 겸직을 요청하여 두 회사에 취직한 상황이면 동일한 근로시간 9-6시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불리한건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