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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법인 소재지 유령회사일 경우 지급명령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회사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인 소재지가 원래 강남인데 유령소재지로 실제 출근 장소와도 달라서 대표자 집주소인 청주로 관할법원을 선택해서 제출했는데 송달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송달주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면서, 유령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자 집주소로 송달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주소로 송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