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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회사주소로는 대표자가 출근을 하지않아 송달이 안될 것 같은데 대표자 집주소로 작성 후 대표자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설정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설명하시면 되기 떄문에 대표자의 집 주소로 송달주소를 적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금전채권이라면 보통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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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의 분쟁이라면 당사자는 대표가 아니라 법인인바, 임의로 대표자 거주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지정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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