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들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채무자1,2의 주소가 회사로 되어 있는데 두곳이 전부 관할 법원이 틀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후 관할 법원이 틀리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신청 했는데 관할법원이 틀리다고 재신청하라고 보정명령등본이 와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장이었다면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자인 작성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거나, 채무자 1,2의 주소지 법원에 각각 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