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2. 인지액과 송달료를 다시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하된 지급명령 신청과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하된 지급명령 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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