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보정명령등본을 받고 처리를 못해서 종국 : 신청서각하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이미 인지액,송달료 납부 했는데 재신청하면 똑같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이전 보정내용은 반영해야 합니다. 인지액 등은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2. 인지액과 송달료를 다시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하된 지급명령 신청과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하된 지급명령 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