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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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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발송 후 청구금액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이의제기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금액이 적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이미 신청한 지급명령을 회수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덜 신청한 금액을 신청해야하는지

지급 명령신청된 내역을 보정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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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변경서로 금액을 변경한 후 제출하여 금액을 수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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