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사건번호 생성) 후 금액 및 소명자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가압류도 함께 했는데 그건 본압류때 수정한다 셈 치더라도...)
퇴직연금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과 소명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혹시 보정신청 등의 서류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지난주 목요일 접수라 아직 접수만 되었을 뿐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3천만원이 넘어 금액이 적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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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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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급명령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로 확장된 신청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고 늘어난 소가 만큼의 인지대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기 전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여 내용을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