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사건번호 생성) 후 금액 및 소명자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1. 11. 08. 21:57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가압류도 함께 했는데 그건 본압류때 수정한다 셈 치더라도...)

퇴직연금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과 소명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혹시 보정신청 등의 서류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지난주 목요일 접수라 아직 접수만 되었을 뿐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3천만원이 넘어 금액이 적지는 않고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정으로 할 사안은 아니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지급명령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로 확장된 신청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고 늘어난 소가 만큼의 인지대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2021. 11. 09. 1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문을 발부하기 전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08.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제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여 내용을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2021. 11. 09.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