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사건번호 생성) 후 금액 및 소명자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금 및 퇴직연금 관련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가압류도 함께 했는데 그건 본압류때 수정한다 셈 치더라도...)
퇴직연금 계산을 잘못해서 금액과 소명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혹시 보정신청 등의 서류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지난주 목요일 접수라 아직 접수만 되었을 뿐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요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3천만원이 넘어 금액이 적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