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 중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금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채권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신 후, 해당 명령서에 기재된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에는 채권 금액이 낮아진 이유와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며, 허가가 나면 채권 가압류 신청이 완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