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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압도적으로확신에찬다람쥐

대지급금신청하면 대표한테 민사소송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급여가 2천이 넘게 밀려서 대지급금 신청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을 안든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기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수있다고 알아봐야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포함 제가 우선 받을수있는 1천만원 외 추가로 소송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소송이 들어가는건가요?

소송하게되면 대표님한테는 뭐가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이 들어가는게 아닌 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받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줘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소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