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신청하면 대표한테 민사소송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급여가 2천이 넘게 밀려서 대지급금 신청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을 안든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기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수있다고 알아봐야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포함 제가 우선 받을수있는 1천만원 외 추가로 소송 원하지 않는다고해도 소송이 들어가는건가요?
소송하게되면 대표님한테는 뭐가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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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이 들어가는게 아닌 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금액을 받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써줘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소송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