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끈기있는도라지
일반적으로끈기있는도라지

등기임원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지난 12월말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계약 연장 중단을 통보받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퇴사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회사에 물의볼 때는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고, 자료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사후에 실업인정까지 받고 나서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임원 계약서에 집행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서 고용보험측에서 이 계약서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직중에는 고용 보험도 계속 냈고, 제 위에 본부장님이 있어서 그 분에게 지시받고 보고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를바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계약서에 나온 문구때문에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글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근무의 형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연봉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처럼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약 중단으로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는것은 회사를 상대로 각종 확인을 해야하고 회사의 고용에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는점은 인지하셔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