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재직하면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냈다면,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습니다.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세요.(혹은 건강보험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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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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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1개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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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내 법인이 아니라면현지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현지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국내회사 소속인데,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을 나간것이거나,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출장소나 지점이 있어서 근무하는 것이라면국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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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당사자간 약정하면),주52시간 이상 근무시켜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근무중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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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라는 명칭,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요건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퇴직금 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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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은 없습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회사의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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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월권행위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노동청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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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노동법 변경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하게 바뀐 몇가지 안내해 드립니다.1) 주52시간제 적용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2) 빨간날의 법정휴일화작년까지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빨간날이 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휴일이 됨)3) 최저시급 8720원작년 8590원에서 130원 인상주40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1,822,48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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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일부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세요.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회 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07, 200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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