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를 일부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나요?

2021. 04. 10. 06:43

연차촉진제를 전직원 대상이 아닌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서 사무직 직원은 연차촉진제를 하고, 생산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찾아봐도 확신이 안섭니다. 기존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었던 상황입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일부만 촉진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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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2021. 04.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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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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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407)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적용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1. 04. 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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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여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1. 04.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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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종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근로기준과-407).

            2021. 04. 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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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직종 이나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 근로기준과-407, 2004.01.26 )


              - 사업장 내 직종이나 근무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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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의 경우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촉진받지 않은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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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에서는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407, 2004.01.26]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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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는 전직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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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질의 1-AA-13020031292,2013.2.8.)

                      말씀하신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연차촉진제도를 다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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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는 사용자의 권리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일부 부서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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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세요.

                          질 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7, 2004. 1. 26)

                          2021. 0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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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를 전직원 대상이 아닌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서 사무직 직원은 연차촉진제를 하고, 생산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일부부서에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04.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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