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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4.08

연차수당을 일부 직급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로 인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사에 공지를 했는데 이후 특정 직급이하 직원들에게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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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급이나 업무능력 또는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발생은 직급이나 업무능력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 누구든지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전제 하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재량사항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아도되며,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직종이나 근로형태 혹은 직급등을 고려해서 특정집단의 근로자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직급이상 직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해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적용할수도 있으며, 아니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킬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2004.01.26, 근로기준과 -407)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사용자(회사)가 재량으로 특정집단에 대해서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수도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특정직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지 않고, 그 해당 특정직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촉진을 일부 부서 등 특정 집단에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만 임금수준 보장 등을 목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처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고령자, 장애인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법령상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범위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특정 직급 이하 직원들에게 호혜적 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기준법상 차별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