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일부직급 이하로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라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일부직급(대리)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과장이상 직급은 종전과 같이 잔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을 일부직급에만 특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요?
매년 발생연차의 절반 정도 수준만 사용하는 실정인데 직급 관계없이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