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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저124
영험한호저12422.02.09

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

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

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연차 사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개선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도 강제성을 띄는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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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

    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

    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연차 사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개선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도 강제성을 띄는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개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당연히 미사용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악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읙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3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강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연차휴가 복원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

    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

    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 휴가인원이 많아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3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촉진방법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30%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는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 시 30% 지급한다는 내용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에 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을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적법한 연차촉진제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30% 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연차 갯수와 연차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하며 회사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잔여연차일수를 통보하지 않은 채 연차촉진을 한 것이라면 해당 연차촉진은 무효이며, 회사는 잔여연차에 대해 모두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과가 정해져있는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차 촉진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변경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한달 연차 사용 개수 강제와 연차 미사용 시 30%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직원들간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사항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이로써 발생하는 경영상 불이익이 상당하여야 하며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