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2021. 04. 10. 00:59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거죠? 시급으로 주는건지 통상시급으로 주는건지 궁금해서요~통상시급의 경우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본적있는데 그것도 맞는것인지 궁금해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얼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차년도 1월에 12월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요건 충족시 지급), 고정적(사전에 지급금액 확정)인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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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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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정함에 따라 평균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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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

        2021. 04. 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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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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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오고 있다면 통싱시급이 반영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 역시 정기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시급이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 사용자는 ...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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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021. 04.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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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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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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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정합니다.

                    2021. 04.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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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정기상여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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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일급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일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04.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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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1개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21. 04.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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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4.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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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거죠? 시급으로 주는건지 통상시급으로 주는건지 궁금해서요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으로계산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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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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