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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0

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여쭤봅니다. 따로 사규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자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버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법률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