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 누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신고하려고 보니2020년 1,2,3 월 1/4분기 원천징수가 누락되어있네요------------------------------네. 세무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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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상근무를 하는데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받은 경우실제 근로하지 않는 친인척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휴업수당을 과다하게 근로자에게 지출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등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반환명령이 나옵니다.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후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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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아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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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도 연차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맞는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입니다.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렇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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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하면 주말도 특근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즉, 토요일에 근로를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면토요일 근로인 것이지, 일요일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잦은 교대근무,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다면치료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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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먼저 b기업을 상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때에 a기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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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40시간만 근로하고 있다면,주40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시간, 주5일) 연장근로수당은 만들지 않고,"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한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한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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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요청 거절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서류가 있어야 하니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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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첫째주(중도입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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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해주면 문제 없겠으나,납입해주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하는 시점부터만 납입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자 퇴직시 별도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6037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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