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과 월임금 구성 문의 드립니다.

2021. 04. 05. 16:15

현재 주5일근무 도입 시 컨설팅 받은 근로계약서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당시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 월 시간외 고정근무 시간 6.53시간을 반영하여,

월임금 구성을 기본급(95.52%)와 연장근로수당(4.48%)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근무 직원도 없고, 회사차원의 강제적인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도 없습니다.

다만, 직원별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경우만 퇴근 기록을 남기고 갑니다.(출퇴근기록을 남기도록 하지만 주로 출근만 기록하고 있음)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 근로시간이 초과 되고 있는것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은 넘지 않으나, 올해 변경되는 52시간제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변경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월 임금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관리 편의상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사업장 사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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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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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40시간만 근로하고 있다면,

      주40시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시간, 주5일)

      연장근로수당은 만들지 않고,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한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한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21. 04. 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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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부분을 삭제하고 법정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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