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체불을 확인받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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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몇 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및 가입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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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외형만 커보이게 하는 꼼수입니다.실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연봉(임금)은 12/13입니다.퇴직연금으로 매년 1/13이 납입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적립하는 금액과 실제 1년 총임금의 1/12이 일치하는지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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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퇴근시간은 그렇습니다.중간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식사시간등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진다면,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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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더욱더 노동청 신고가 필요합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받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민사확정판결받으면(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합니다.남는 금액은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당장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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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고,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을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효력이 없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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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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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적용될 예정입니다.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기존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급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해주는 경우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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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않은 사항입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임금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됩니다.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거나 선배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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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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