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퇴직금 발생하는 만 1년인데, 오늘부로 마무리 하는 대신 퇴직금 못받게 되는 것을 상여로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퇴직 당하는 3인이 같이 들었고, 관리자와 대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에 퇴사 하는건데 추후 돈을 받지 못하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 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자료가 있어야 문제 처리가 원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과 퇴직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은 업무한 것이 대한 댓가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질할 때 주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으로 처리될 정확한 금액을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바랍니다.
대화자간 녹취자료는 증거로서 인정되나, 대화자외 제3자의 음성이 있을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고,
비로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다른 이름으로 지급한 것을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