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공고문이 근로계약을 아니므로,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그렇지만, 허위 공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식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안타깝게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최대 26개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니(최초 11개 이후에),1년1개월 근로자나, 1년11개월 근로자나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합니다.2년을 채워야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아닙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기본급, 고정수당이 포함되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전년도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해서 올해초에 연차휴가를 받은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아니고,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미실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 징계규정을 통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4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명이 근무하면(사장제외),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후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사용종속관계) 근로자입니다.노동법을 적용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고,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시고 자유롭게 근무시키면 됩니다.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건당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그 때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22시이후부터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중복이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