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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단벌레287
화려한비단벌레28721.02.17
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정녕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지원할 당시에 채용공고에 적혀있던 연봉 (계약연봉)이 최소 3800 만원이었습니다.

"(3800만원 이상, 이상일 경우 협의가능)" -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차, 2차 면접을 볼 때에도 저정도 연봉이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런데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때 이상함을 캐치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ㅋ..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6개월 갖고, 그 후에 정규직 전환 시에는 무조건 저 3800 이상으로 연봉을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따로 계약서 기재된 것은 없고, 구두로 말씀하신 걸 녹취한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2개월 째 출근 날에 갑자기 "일을 너무 잘하니까 바로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원래 6개월 계약직인데, 2개월만 계약직을 시킨거니 연봉 상승은 3800 까지는 어렵겠다"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음성 녹음 파일도 있지만 당장 이직도 힘들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연봉 협상을 하고 (그치만 처음에 알고 있던 3800 과는 거리가 머네요 ㅋ...) 현재 1년 째 재직 중이고, 곧 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므로 확정된 근로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채용공고문이 근로계약을 아니므로,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허위 공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으며,

    구두로 한것도 근로계약에서 해당할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된 차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