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합격후 처우관련 불일치로 일방적 입사취소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전문가님의 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 6월2일 테이블오더 업계 인사이드 세일즈 1.2차 통합면접진행

2. 1차 면접때 희망연봉 3800만원불렀고 2차 면접때 똑같은 연봉을 불렀고 대리급이라고 하길래 최종합격함

3. 근데 오퍼레터상 연봉 이 3000만원으로 기입되어있어서 어이가없어서 해당건 경영지원팀에 해명요청함

4. 자기네 모르겠다 식으로 모르쇠로일관 및 수용안할거면 꺼지라는 식으로 말함

*참고: 2차면접때 참여연구원 제도로인해 부당하게 연봉이 묶인것에대해 어필을 했고 직전연봉보다 사회상규상 직급 별 연봉테이블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별다른 말이없었고 오히려 인센티브 받으면 연봉 4000이상 찍을거라고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통보로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며(채용 내정),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등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 과정에서 희망 연봉(3,800만 원)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합격을 통보했음에도, 오퍼레터에 3,000만 원을 기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연봉 협의 불일치나 고압적인 태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도 반드시 취소 시기와 구체적 사유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구두 통보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최종합격은 이미 성립된 계약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거나 입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