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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여린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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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의 단계에서 탈락 통보 부당 채용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직 준비하면서 최종면접까지 합격후 평판 조회 및 처우 협상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상태가 아니라 찝찝했는데, 일주일뒤에 여러 지원자가 지원해서 넌 탈락이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블랙기업 인사체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근로계약 선택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최종 합격 후 처우 협의 중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이미 '합격'상태였는지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합니다. 처우 협의 단계는 아직 계약 전인 경우가 많아 단순 탈락 통보만으로 불법이나 부당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합격 통보, 차별적 처리, 계약 조건 변경 등 부당행위가 명확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