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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23.10.04

면접때 퇴직금포함 연봉 언급 안했을때

면접때 회사에서 희망연봉을 물어보았고 저는 직전 연봉이 3000만원이라서 3000만원이상이라고 말했는데 3000만원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3000만원(퇴직금포함)을 퇴직금별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적혀있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퇴직금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별도라고 생각하고 희망연봉을 얘기한 것인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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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협의시 오해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므로 무엇을 포함할지는 말하기 나름입니다만 퇴직금은 퇴직시 지긎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 요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후에 법정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이득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과정에서 이야기 한 내용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책정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하여 연봉 책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