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달치 월급정도 될 것입니다.실업급여액 총 지급액은 추후 계산해 봐야 합니다.(연령, 가입기간, 평균임금 고려해서)하루 일급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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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남은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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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원천징수를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수급과 무관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추후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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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에 해당하므로, 모두 합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고는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대상이 됩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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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시급의 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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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 물건 버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이건은 노동문제는 아닙니다.민사사건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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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최저임금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최대 3개월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단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3.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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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갯수,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유리한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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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전액 지급은 아니나,휴업급여라고 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고,산재처리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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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탄력근무제 시행을 월평균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2주단위뿐 아니라, 3개월 단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3개월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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