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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외하고 위로금.희망퇴직만 비과세로 주식계좌에 넣어둘수 있나요?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노동법과는 무관한 질문이니 그곳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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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적게 지급한 기간 모두 청구하세요.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더라도 나눠서 신고해서 따로 퇴직소득세가 나오지않게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퇴직금은 노무사 영역이지만, 퇴직소득세는 세무사 영역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없이 일했는데 실업급여타려면 4대보험전부가입하나요?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이 4가지 가입해야 실업급여 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만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자꾸 통제하라하니 중간에서 미칠지경인데요네. 팀장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발생한 연차휴가는 직원 신청시 승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안내해주세요.잘못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들어온다고 하세요.
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네. 그대로 놔두면, 선생님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징수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내야함)선생님은 별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이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소송을 통해서 회사 재산을 압류등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궁금하네요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줘도되고 안줘도되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정수당입니다.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는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네. 위 내용대로라면 8주요양이 8주 입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2주 병가만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에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법률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사규에 의해 적용되지 살펴보시고, 인사과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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