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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다소신뢰할만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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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현재 상황 정리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미지급

초반 개인 자금이 있어 그것으로 충당하였고, 개인 자금도 바닥이 난 상태라 개인적인 알바로 생계 유지

이번 달부터 급여 지급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 없음

혼자 영업 수행하며 연 4~5억 매출 창출 (직원 4명 포함) (2021~ 현재)

2023년 말부터 신규 영업권 획득하여, 2024년 1월~5월까지 3.7억 매출 달성 (임가공으로 인건비만 들어감 : 마진 최소 40~60%)

매월 6천만원 ~ 1억원 매출 올림

현재 매출 또한 본인인 가지고와서 진행하고 있는 매출

대표님은 급여 미지급 및 카드값 미납 사실 주장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 매출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임금미지급은 재직중이라고 하여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 하셔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