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근로자입니다. 급여가 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020. 10. 15. 14:39

올해 초 3개월 수습 후 4대보험을 인수합병 후에 가입하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입사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급여가 근무 3개월차에 2주 정도 밀렸었습니다.

사유는 자금문제입니다.

그 뒤로 급여가 밀리는 일은 아직까지 없지만 회사 자금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급여가 또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대처 하고 싶은데, 위촉직은 급여가 밀리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대처를 하고 퇴사준비를 하려고 문의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더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근기법 제49조), 이 점을 유의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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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근로자인지 위촉직인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먼저 알수 있도록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020. 10.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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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직이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동일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0. 10. 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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