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
근로소득자로 일하던 도중에
사장이 급여를 밀리기 시작하여
사업자를 내고 약 4개월정도 1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었는데 근로일과 겹치는건 3개월정도고 퇴사 이후에도 한달정도 유지했었습니다.
현재 휴업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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