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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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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진단서는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지침 내용은 이렇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2주만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급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상 전체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주만 부여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병가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가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주의 병가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차 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60일 범위 내의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시설장이 2주만 허용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병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병가기간이 60일까지 보장이 된다면 해당 시설에서 질문자님의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필요 기간에 대해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단서는 8주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2주만 승인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 네. 위 내용대로라면 8주요양이 8주 입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2주 병가만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