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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싀월급받는 근로자인데요

우리나라만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알고있는데

월급많이올라 주휴수당폐지이야기가

들려서그런데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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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임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게 회사 대표 재량이면 아무도 안주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정수당입니다.

    •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할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