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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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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대8시간까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없다면, 초과되는 시간은 그냥 시급으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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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초과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닌 임금지급 방식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이 최대시간이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40시간/40시간 x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시라면

    1)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최대치 8시간분만 발생하고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시간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은 알고계신대로 최대 8시간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0.5배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