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사실 전세계에서 몇나라 없는 제도라고 알고있어요(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하루치 일당을 왜쳐주냐,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휴수당까지는 너무 부담돼서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현재로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주휴수당만 없앨 경우 현재 임금에서 16.7%가 삭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금수준을 유지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폐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초과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제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휴수당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사실 전세계에서 몇나라 없는 제도라고 알고있어요(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하루치 일당을 왜쳐주냐,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휴수당까지는 너무 부담돼서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휴수당의 폐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휴수당 폐지론은 임금 수준을 감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낮아진 임금수준을 받아들일 정도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업종,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개인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1회 이상의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가 많지만, 폐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높게 산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